대관규정

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「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」에서 위임한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16.>

제2조(대상)

이 시행세칙에서의 공연영상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09.04., 2016.11.01., 2021.03.16.>
1. 301관(중앙문화예술관) 306호(중앙아트홀)
2. 301관(중앙문화예술관) 206호(제1전시실), 207호(제2전시실)
3. 301관(중앙문화예술관) 904호(멀티미디어강의실)
4. 310관(100주년기념관) 101호(대신홀)
5. 502관(공연예술원) B101호(스튜디오시어터)

제3조(관리 및 운영)

① 공연영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서는 총무팀(서울)으로 한다. <개정 2015.09.04., 2021.03.16.>
② 공연영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03.16.>
1. 공연영상시설의 유지 및 보수
2. 공연영상시설의 대관 및 운영기획
3. 공연영상시설의 운영에 따른 무대기계, 무대조명, 무대음향 등의 기술지원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대관)

① 정기대관은 매 학기말(6월, 12월)에 다음 학기 공연영상시설대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로 대관한다. <개정 2021.03.16.>
1. 대학 본부의 정기 및 비정기 공연 또는 행사
2. 대학(원)의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공연 또는 행사
3. 행정부서, 연구소 및 학부(과)의 공연 또는 행사
4. 학생자치기구, 교내 동아리 및 기타 교내 단체의 공연 또는 행사
5. 본교의 교육 이념 · 목적 · 목표에 부합한 외부 기관의 공연 또는 행사
②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대관 신청을 받아 대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16.>

제5조(대관절차)

정기대관은 매 학기말 각 부서장의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순위에 따라 대관일정을 확정하고,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공연영상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관일정을 확정한다. <개정 2021.03.16.>

제6조(대관료)

① 대관료는 [별표 1] 및 [별표 2]에 따르며, 부대설비 사용료는 [별표 3]과 같다. <개정 2021.03.16.>
② 대관료 등은 대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정해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16.>
③ 대관료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 및 공연장 유지 ·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처장이 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3.16.>

제7조(대관료의 면제와 감면)

① 다음 각 호의 따른 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16.>
1. 대학 본부의 정기 및 비정기 공연 또는 행사
2. 교내 각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의 장이 인정한 입학 및 졸업 관련 공연 또는 행사
② 제1항을 제외한 대관은 대관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, 대학발전을 위한 홍보, 발전 기금 유치, 동창회 행사 등은 총무처장의 승인으로 대관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9.04., 2016.11.01.>
③ 학생 또는 교수 및 직원의 수업 · 연구 · 직무 · 학생자치에 관련된 활동으로 교내 행사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01.>
④ 시설물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여부는 본교 「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」에 따라 총무처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6.11.01.>
⑤ 대관료의 면제와 감면은 09:00부터 22:00까지만 적용하며, 09:00 이전과 22:00 이후는 대관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1.03.16.>

제8조(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)

대관받은 단체가 공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기술요원 이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 측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16.>
[본조 제목 개정 2021.03.16.]

제9조(사용기간 및 시간)

① 공연영상시설의 사용기간은 1회 공연 또는 행사에 한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16.>
② 공연영상시설의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2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사용시간 이후에 공연 또는 행사 관계 인원이 잔류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1.03.16.>
[본조 제목 개정 2021.03.16.]

제10조(사용자 의무사항)

공연영상시설을 대관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21.03.16.>
1.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나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
2. 모든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은 허가하지 않음
3. 시설물 구조변경 및 훼손 · 분실 · 파손 등을 한 경우 그 시설물을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
[본조 제목 개정 2021.03.16.]

제11조(사용승인 조건)

① 공연영상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 조건을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3.16.>
1.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, 사용 후 정리 및 청소
2. 신청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3. 시설물 보호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
4. 임의 기숙, 취사 및 음주행위 금지
5.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전기기구·전열기 등의 사용 금지
6. 관리부서와 관계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
7. 학교행사 및 기타사항으로 인한 학교(관리부서)의 요구 시 시설물 사용을 양보
8.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손상 또는 기자재의 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즉시 복구 · 변상
9. 사용자의 부주의 ·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(관리부서)가 책임지지 않음
10. 시설물 사용 중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나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
② 외부 정치단체, 종교단체, 이익집단 등 수업 및 연구 활동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주체의 교내 시설 사용은 금지한다. <개정 2021.03.16.>
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03.16.>
④ 시설물 사용자는 관리부서나 관계자의 승인 없이 각종 물품 및 장비(무대, 조명, 음향 등)를 반입해서는 안 되며, 승인을 받아 반입할 경우 보관 · 관리 ·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사용자는 도난 · 분실 ·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교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<개정 2021.03.16.>
[본조 제목 개정 2021.03.16.]

제12조(대관금지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금지하거나 승인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3.16.>
1. 제9조,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2. 타 단체의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허위로 대관 신청을 하거나,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
3.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<신설 2021.03.16.>
4. 특정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<신설 2021.03.16.>
5. 본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또는 행사 <신설 2021.03.16.>
6.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<신설 2021.03.16.>
7.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<신설 2021.03.16.>
8. 위 각 호를 2회 이상 위반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제13조(정기점검)

① 공연영상시설의 모든 기자재는 연 2회(하계 및 동계방학)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 <개정 2021.03.16.>
② 정기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규정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「아트센터(중앙문화예술관) 시설운영 규정」은 폐지하고,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개정 2015.09.04.>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6.11.01.>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

부 칙 <2021.03.16.>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적용례) 이 시행세칙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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