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교육

관련근거

공연법 제11조의4(안전교육)
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, 안전총괄책임자,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
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공연자: 공연 전 1시간 이상
<후략>

 

안 내

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TOP